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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뒤 전셋값 더 뛰었다…전세 난민 증가 우려
2020-08-07 20:11 경제

정부가 임대사업자나 집주인을 옥죄는 규제를 계속 내놓으며, 세입자들에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치솟고, 전세 매물마저 씨가 말랐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전체 3800여 가구가 사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올해 초만 해도 이곳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셋값은 3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 호가가 5억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마저도 전세 매물은 1개 뿐입니다."

[서울 강북구 공인중개사 A]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도 4억 5천이었는데 임대인이 이제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아예 한꺼번에 올린 거예요."

[서울 강북구 공인중개사 B]
"보편적으로 전세가 OO같은 경우는 10개 이상 있어야해 30평짜리에. 왜냐면 천 몇백 가구니까요. 근데 지금 물량이 없어."

세입자의 권한을 보호하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오히려 전셋값은 더 올랐습니다.

이번달 첫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오르면서 지난 주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 상승폭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500만원 올라 5억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서울 아파트 단지는 전세 매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면서 전세를 놨던 집주인이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 공인중개사]
"없어요. 00 오시려면 그거라도 집을 보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나오는거는 11월, 12월 한두 개 나올 수 있으려나 봐야죠."

임대차법 시행 후폭풍으로 전세 난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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