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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배분 방식, 18일 만에 뒤집혔다
2021-10-22 12:39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수익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 내용도 있어서 이 내용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당시만 해도 개발 이익을 나누는 방식은 출자한 지분만큼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투자를 한 만큼 수익을 챙겨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뒤에 2월 13일 공고한 공모지침서에는 수익 배분 방식이 고정이익 배분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은 어떤 경위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익 배분 방식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팀이었죠. 전략사업팀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익 배분은 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추가 투자심의위 없이 수익 배분 방식이 바뀐 점.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그러니까 2015년 1월. 그때는 공모지침이 나오기 전인데. 당시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물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50% + 1주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수익은 잘 비율대로 배분되는 거냐.’ 그러니까 ‘네. 지분 비율만큼 수익이 보장됩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 2월 13일에 공모지침서가 나가게 될 때는 이게 고정이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1팀과 개발2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거는 초과이익이 나오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2월에 한 번 무시가 되고요.

또 그해 5월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내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서 이거는 초과이익. 즉 평당 1400만 원이 넘게 되면 너무 많은 이익을 민간업자가 가져가게 되니까. 이거를 환수하는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넣고. 안 넣기만 한 게 아니고 아예 ‘너네 팀은 다 빠져.’ 다른 팀으로 아예 전략기획팀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최소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나 그 윗선에서 결정한 게 아닌가. 팀까지 바꾸기에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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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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