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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판결문 속 그날 밤…5년 전, ‘실종’ 당일 행적은?

2026-01-19 19:17 사회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이거부터 따져볼게요. 5년 전, 실종 당일 고 이대준 씨, 바다에 어떻게 빠지게 된 거에요?

네, 판결문에는 실종 당일부터 사망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판결문, 700쪽이 넘는데요.

먼저 2020년 9월 21일, 실종 당일 새벽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이씨는 무궁화 10호에 탑승한 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행적이 끊겼고요.

갑판엔 평소 이씨가 신던 슬리퍼도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거든요.

CCTV가 선내에 2개 설치되어 있지만 슬리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장면은 없지만, 재판부는 일단 실족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데 무게를 뒀습니다.

[질문2] 그런데 당시 조류 방향은 남쪽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갔잖아요?

판결문 전체에서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실종 추정 위치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 3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실종 당시 조류가 남쪽이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우리 군은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잔뼈 굵은 1등 항해사였던 이 씨가 조류를 거슬러서 갔겠냐는 겁니다.

[질문3] 어쨌든 이 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거에요. 북한군을 향해 '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요?

유족이 제공한 판결문을 볼까요.

이씨가 실종 다음날,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씨는 구명 조끼를 입은 상태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히며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움 요청, 불과 6시간도 안돼서 7.62미리미터 기관총으로 사살돼 소각됐고, '수장'된 정황까지 기재됐습니다.

[질문5] 검찰은 월북으로 몰아간 게 범죄다, 주장했는데 결국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판결문엔 유족이 분통을 터트릴 만한 내용도 있다고요?

2020년 말, 이 씨가 숨진 뒤죠.

국가안보실은 해경에 이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라고 지시합니다.

해경은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답변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질문5] 이런 내용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대목도 판결문에 있어요?

네, 청와대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에서 이 씨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를 보고받았습니다.

기관총 구경이나, '연유'가 기름을 의미한다는 설명까지 들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망 전후 상황이 모두 보고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주요 혐의는 항소를 포기하고,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를 했는데요. 2심 재판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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