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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국가 1호 테러’ 지정…정부 공인 기준은?

2026-01-20 19:08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준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우선, KAL기 폭파 사건도 있었고, 박근혜 피습 등 '테러'하면 생각나는 사건들 여럿 있는데, 이게 왜 1호입니까?

네, 과거엔 법이 없어서 정부가 따로 테러를 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했죠.

이걸 계기로 2016년에야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한 동안 '테러'라 부를 만한 사건이 없었는데, 재작년 가덕도 피습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Q2. 근데, 정부가 공인 지정하는 테러라는 게 정확히 뭔데요?

테러방지법에는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을 해놨는데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도 지자체도 아닌 정치인 개인을 상대로 한 범행을 테러로 보긴 힘들다는 해석이 이번에 바뀐 겁니다.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재조사를 하고 법제처 검토를 한 결과, 테러 조건에 부합한단 거죠.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 대표, 특히 유력 대권 주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Q3. 그렇군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난 사건을 이제야 테러로 지정한 이유는요?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췄다고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총을 맞아서 지지자들이 결집했듯이, 이 사건이 혹여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워서 축소했다는 의심입니다.

Q4. 구체적으로 뭘 의심해요?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피습 현장을 제대로 감식하지 않고 물 청소를 한 점, 현장에 출동한 국정원 팀을 철수시킨 점 등이 의심스럽단 건데요.

지난해 4월엔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가 아니다"는 내부 보고를 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Q5. 배후설도 들여댜 봐야한단 말이 나오던데, 수사는 끝난 거죠?

당시 가해자였던, 60대 남성 김모 씨, 지난해 대법원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당시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었는데요.

여권 일각에선 김 씨를 도운 사람이 있다는 공범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최고위층 인사가 사건을 계획하고 뒤를 바줬다는 배후설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테러 지정으로 범행을 도운 이가 있거나, 뒤에서 지원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다 처벌이 가능하다" "한 점 의혹 없이 다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6. 전방위 재조사 있을 거 같네요. 테러가 지정되면 뭐가 또 바뀌어요?

테러방지법을 살펴보면요.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게시물 등을 긴급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덕도 피습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엄살 아니냐' 식의 폄하 글 등이 온라인에 퍼졌는데, 이런 것들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Q7. 야당은 반대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피습사건은 중대범죄지만, 테러 지정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과잉 결정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셀프 테러 지정"이라면서 "진상 규명에 국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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