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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살해’ 엄마에 무기징역 구형

2026-03-26 19:32 사회

[앵커]
법원 앞에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섰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 분노한 시민들이 엄벌해 달라며 전국에서 보내 온 겁니다.

검찰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가 칭얼대자 엄마가 대뜸 몸을 강하게 누르며 손찌검을 합니다.

[현장음]
"또 울려고, 또."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를 들어 올려 침대에 내던집니다.

마구 흔들어 대기도 합니다.

누워있는 아기의 얼굴과 배를 발로 짓밟습니다.

30대 친모에게 학대를 당한 생후 4개월 된 아이는 욕조에 방치된 채 발견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곳곳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 수사로 학대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아빠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엔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전국에서 보내온 근조 화환으로 가득한데요. 

아이를 학대한 부모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승탁 신연지 / 경남 진주시]
"최고형으로 엄마를 처벌해 주셨으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부모 만나서 이 세상을 한 번 더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엔 7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엄마에게 무기징역을, 아빠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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