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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구글·메타, 유튜브·인스타 중독 책임”…한국도 영향?

2026-03-26 19:42 국제

[앵커]
SNS 잠깐 본다는 게 한 시간 훌쩍 지나가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성인 중독도 문제지만 어린아이 중독은 특히 무섭죠.

미국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만든 메타와 구글이 이런 중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SNS 중독 책임과 관련한 선례적 평결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결을 기다리던 부모들이 감격스러운 포옹을 나눕니다.

아이들 사진을 손에 들고 행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현지시각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 1심 법원은 '청소년 SNS 중독 소송'과 관련한 메타와 구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측에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 판사]
"메타는 불공정하거나, 이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 금지법을 위반했습니까? 배심원단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대 여성 케일리는 6살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뒤 중독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메타나 구글이 마치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기기 손잡이를 잡아당기듯 아이들이 스크롤을 끌어내리면서 중독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래니어 / 원고 측 변호인]
"아직 정신이 미성숙한 10대 초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카지노 효과>를 완벽히 알면서도 이용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메타는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하루 전엔 미 뉴멕시코 법원이 메타가 SNS를 이용한 아동의 성착취를 방치했다며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SNS 중독 책임과 관련한 선례적 판결로 미국에서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소송과 입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편집 : 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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