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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배기 주꾸미’ 못 잡는다…5~8월 어획 땐 처벌
2018-04-03 19:45 뉴스A

기력 회복에 좋다고 소문난 주꾸미, 특히 알배기 주꾸미는 맛도 영양도 풍부해 인기가 높은데요.

올해부터는 맛보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고 있는 주꾸미 보호를 위해, 조업 금지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란기를 맞은 주꾸미들이 수산시장 수조에 가득차 있습니다.

봄철에 인기있는 보양식 재료지만 소비자들은 선뜻 고르지 못합니다.

[배병란 / 충남 당진시]
"작년보다 많이 비싸죠. (손이) 안 가죠 아무래도. (대신) 도다리 그런 쪽으로… "

어획량이 계속 줄면서 주꾸미 몸값이 치솟아, 지난해 2만원 안팎이었던 1kg당 낙찰 가격은 올해 3월 말 현재, 3만 원 중반대까지 올랐습니다.

[수산시장 상인]
"애로사항이 많죠. 물량이 적으니까. 들어오는 주문도 수입도 적죠."

산란기인 봄에는 '알배기' 주꾸미를,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는 어린 주꾸미를 마구 잡아들인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조현선 기자]
"국내 주꾸미 어획량은 2007년 6천여 톤이었는데요. 지난해 3460톤으로 줄었습니다. 10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원 회복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잡기를 금지하는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알배기 주꾸미는 앞으로 맛보기 어렵게 됐지만, 수입산이나 냉동 주꾸미는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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