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와 여성 승무원 성희롱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삼구 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납품업체를 잘못 선정해 '기내식 대란'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행사에 참여한 여성 승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납품업체를 잘못 선정해 '기내식 대란'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행사에 참여한 여성 승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