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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징역 2년…당선 무효 위기

2019-01-30 19:25 사회

오늘 뉴스A는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인터넷 댓글 8만개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첫 소식, 김철웅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김경수 경남지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릅니다.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로그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의 사무실에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연 바로 다음날부터 킹크랩 개발이 시작됐는데, 김 지사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두 사람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과 시그널에 만든 비밀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드루킹이 보낸 "킹크랩 완성도 98%입니다"라는 글을 토대로,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댓글을 조작한 기사 목록을 보내면 김 지사는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했고,  반대로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내면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기사 8만 건의 댓글을 조작했다"며 "여론을 왜곡한 건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오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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