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도 지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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