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표결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첫 번째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겁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증원하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합니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임직원 대표, 변호사 단체, 방송 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게 됩니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 2명을 추천합니다.
사장 임명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100인 이상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개정 방송법을 공포하면 3개월 내 KBS 사장과 이사진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집권여당과 우호세력의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어제(4일) 오후 4시쯤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이날 오후 4시쯤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88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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