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범죄수익금(출처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기동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피싱 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4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개발자와 브로커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수도권에 콜센터를 차리고 182명에게 주식 대금 명목으로 9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 발행사 직원을 사칭해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가짜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상장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조된 가짜 계약서와 주주 명부로 실제 주식을 매수한 척 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상장일이 지나면 잠적했다가 다시 새로운 곳에 콜센터를 차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4억 원을 몰수하고 이들과 연관된 다른 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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