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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 제안 죄질 불량”…선거법 위반도 적용

2019-01-30 19:26 사회

법원은 징역 2년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도와달라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지난해 8월)]
"(센다이 총영사직, 역으로 제안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선 뒤에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도와달라는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루킹 측이 먼저 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직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 지사가 이를 거절한 뒤 직접 전화를 걸어선 "센다이 총영사직은 어떠냐"고 역제안했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도 변호사의 능력을 고려한 단순한 추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원은 "댓글 조작 활동에 대한 보답"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되어선 안되는 공직까지 제안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빠른 시일 내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오영중 / 김경수 지사 변호인]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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