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정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어제 새벽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구치소 앞에는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증인 신문과 재판 절차들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 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중점이 되는 사모펀드 관련 변론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변호권이 많이 보장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럼 이제 본게임, 조건 없는 석방이 왜 논란인지를 이야기해볼게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달리 정말 정권인사만의 특혜냐,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냐는 게 계속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태현 변호사]
저렇게 비교하면 일각에서는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라며 이게 같냐고 합니다. 사건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측은 6개월 안에 구속 재판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풀어주는 건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 납득할 수 없는 건 검찰이 기록 복사를 안 해줘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방어권이 침해 받은 건 맞아요. 6개월 안에 재판 못 끝나니 당연히 풀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풀어줄 땐 풀어주더라도 앞의 두 사례처럼 맨 처음 보석 신청했을 때 조건을 붙여서 만나는 사람 제한하고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종석]
어쨌든 김 변호사님도 이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태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스무스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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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