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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 집행유예…법원 “의사 면허취소 정당”

2025-01-30 11:24 사회

불법 의료 행위를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함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7월 구 의료법 제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씨는 구 의료법 제 65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의사 면허 취소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료법에는 문제가 없고, 의료인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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