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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행인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2025-01-30 16:09 사회

 사진=뉴시스

심야시간대 택시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깔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4일 제주시 외도동 소재 골목길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B(30대)씨를 깔고 지나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고 가로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것까지 예견해 대비할 수준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벽시간대 사고 도로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던 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어 시야가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 등을 고려해 피고인(A씨)이 주의의무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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