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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0%까지 공시가격↑…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2020-11-03 19:23 경제

정부와 여당이 줄다리기 끝에 두 가지 중요한 세금 기준을 정했습니다.

먼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재산세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보유세를 완화해주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6억 원 안이 채택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내는 대주주 기준은 민주당 의견 대로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을 주장해서 개미투자자들 반발을 샀던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돌연 사의 표명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가 반려했습니다만, 표심을 얻으려는 여당과 세금이 중요한 정부의 기싸움이 얼마나 거셌나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당정청의 결정에 따라 재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박지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현 공시가격은 시세) 50~70%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적정 가치를 반영토록 해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2025년까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집니다.

세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9억 원 이하까지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9억짜리를 서민주택이라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며 기존안을 고수한 겁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증세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시가격 자체가 정밀하게 세금을 측정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여건의 주택인데 가격이 다르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매매,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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