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배우 이태곤 씨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는지 살펴볼까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골프연습을 하고 또 골프장 안에서 피자와 음료를, 즉 음식물을 섭취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황만 놓고 볼 때는요.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실내 체육시설 안에서 음식이나 음료수를 섭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역수칙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내 스포츠시설에서 피자와 음료를 섭취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위반 맞죠. 답은 방금 전에 황 앵커가 다 얘기했잖아요. 실내 스포츠시설에서 운동할 때 마스크 써야 되고요. 물은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동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음료수와 음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하니 방역수칙 위반은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태곤 씨 측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프연습 할 때 마스크는 썼다는 거고 음식 먹은 건 인정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스크린골프장에서 본인들이 스크린골프장 체육시설 허가뿐만 아니라 식당 허가를 따로 받았기 때문에 식당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본인이 먹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체육시설 중에서 식당 허가 받은 곳도 있고 목욕탕 허가를 따로 낸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헬스클럽 같은 데가 안 되잖아요. 샤워시설. 그런데 되는 데가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지하 씻는 데는 목욕장으로 허가가 따로 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얘기는 아마 진짜 그 스크린골프장이 그런 식의 허가를 낸 게 맞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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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