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A씨, 자신이 제보자인지, 공익신고를 했는지,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가 제보자일 경우 신분을 노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선거 국면에서 공익신고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처음 지목된 A 씨는 인터넷 매체에 제보를 했는지에 대해 오락가락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사흘 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한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다릅니다.
A 씨는 그제 페이스북에서 “나를 공익신고자로 몰아가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제보자, 공익신고자와 전혀 관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제보자가 사실상 자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때문에, 일종의 소급적용 형태가 되는데요.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관계자들이 제보자 신분을 노출 했을 때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선거 때 폭로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다는 권익위 입장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민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신고자보호는) 내부 비리를 공익적으로 신고하는 걸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선거에서 네거티브나 폭로 전략이 전부 공익신고의 우산 속에 숨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윤석열 캠프는 “선거국면 흑색선전은 공익과 무관하다. 병풍 공작을 한 김대업도 공익신고자인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