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같은 사무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 정보가 오늘 오전에 결국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양광준이 얼굴입니다. 나이는 38세고요. 원래대로라면 지난 7일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내린 즉시 공개되었어야 하는데, 양광준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유예가 되었다가 법원이 이틀 전 다시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늘에서야 결국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얼굴, 동료를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한 양광준, 나이 38세 육군 소령의 모습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공개가 되었군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본인의 신상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하고요,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절차상 이의 제기가 있다고 한다면 유예 기간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일에 바로 공개되지 못하고,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고 공개가 되었는데요.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결국에는 본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과거 사례를 본다면 실제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 사례와 비교를 한다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한 사람의 생명이 무고하게 앗아진 살인 사건이고요. 그러한 만큼 사실상 법원 입장에서도 가처분을 인정해서 이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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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