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은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여야가 말이 많았죠. 하지만 결국 법원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된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 선고에 대해서 촬영이나 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법익을 종합 고려했다, 무슨 뜻인가요?
[조현삼 변호사]
일단 재판부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법익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의 법익을 우선 고려해야겠죠. 이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과 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재판부가 아마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여론이 비등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가를 재판부가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생중계를 불허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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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