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과 코로나 억제, 모두 잡기 위한 힘든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 어떻게 바뀔까요.
서상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홍대 클럽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4단계 거리두기로 집합 금지가 됐던 유흥시설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영업 가능한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영업 제한 해제 시간은 1일 0시부터가 아니라 1일 오전 5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핼러윈데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주말 밤샘 파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섭니다.
'방역 패스' 없이 유흥시설, 헬스장, 노래방, 목욕탕 등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는 10만 원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1일부터 벌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1~2주 홍보 기간을 두는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은 8일. 실내체육시설은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배경택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어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만 기존에 월 단위로 계약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방역 패스는, 기본 접종 완료로 인정 받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얀센 부스터샷 대상자가,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역 패스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접종 완료자 기준에 추가 접종을 포함할지 검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