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전 남편 특혜 채용 사건으로 오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불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소환 불응이라 추가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데, 강제 소환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다혜 씨에게 오늘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문 씨의 조사 불응은 지난달 중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했다'며 다음 주 다시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씨 변호인은 소환불응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다혜 씨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구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참고인인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법정에 세워 신문했습니다.
[신모 씨 / 전직 청와대 행정관 (지난 9월)]
"(문다혜 씨 관련해서 태국 이주 도운 거 사실인가요?) …."
하지만 다혜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 전 행정관처럼 법원에 세우긴 어려운 겁니다.
다혜 씨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취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