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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간다]안인득 사건 2년…코로나에 입원 치료 ‘흔들’
2021-11-24 20:09 뉴스A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끔찍한 범죄자로 변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 지난 2019년 경남 진주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물론 모든 조현병 질환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시 42살이던 안인득은 새벽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건,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인득 /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지난 2019년)]
"(본인이 조현병 앓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자신이 병이 있는 건 아십니까?)…"

이전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 뒤, 33개월간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주민들이 경찰에 안 씨의 이상 행동을 8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 상황이 크지 않다며 번번이 돌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간 사건 현장.

비상벨이 설치됐고, 가로등이 곳곳에 새로 생기는 등 안전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 상당수는 트라우마를 겪다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이봉환 / 관리소장]
"좀 많이 이사 갔는데. 절반 정도. 이사 오시는 분들도 소문을 듣고 불안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피해 유족들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차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지원 / 유족 측 대리인]
"정신질환자이고 해를 끼칠 우려가 의심되면 어떤 것들을 하라고 법과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8번 신고 동안 그걸 단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사건 발생 2년 반, 정신질환자들의 관리는 어떨까.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선 60대 아버지가 조현병을 앓던 아들에게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범행 한 달 전,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환자의 인권 문제를 고려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희 /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
"응급입원은 경찰이 눈앞에서 폭력이나 흉기를 들거나 이런 게 있을 때만 됩니다. 민원 발생, 소송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7년간 조현병을 앓아온 70대 노모를 병원에 입원시킨 딸은

"가족들이 원한다고 해도 환자의 폭력성이 입증된 뒤에야 입원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 가족]
"경찰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돼야 개입이 된다고. 그런데 정말로 발생이 됐어요. 정말 동네가 떠나갈 것 같은 싸움이 벌어졌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엔 경찰이, 심한 이상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입원시키려 해도, 병상 부족 때문에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안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환자와 지난 9월 경남 양산에서 자해를 한 환자 등 증세가 심각해 경찰이 입원 조치를 하려 했지만, 병상 부족으로 입원되지 못한 것입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특히 중요한 건 (병실을) 늘리되 어느 곳에 어느 병원에 입원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병실 확충과 함께, 입원 조치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세부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을 전담하는 경찰의 '보호조치팀'은, 현재 전국 2곳, 인력은 4명뿐인 상황입니다.

'다시간다' 우현기입니다.

PD : 윤순용
AD : 권용석
작가 : 박정민
자료출처 : 강기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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