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택배 파손, 분실 등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 다 쓰지 못했을 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운송료를 짜고 올렸다며 국내외 해운사들에 대해 1천 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고려해운과 HMM등 해운사 23곳이 대상인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15년 동안 120차례에 걸쳐 서로 짜고 운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합의를 위반하면 수억 원의 자체 벌금을 부과했고, 운임을 지키지 않으면 선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업계 관행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