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의 서울 출근길 시위도 새해 시작과 함께 재개됐습니다.
달라진 건 단호해진 서울교통공사 측 태도입니다.
승객들 피해를 단 1분도 용인할 수 없다며 장애인 단체의 탑승 자체를 막아선 겁니다.
양 측의 대치가 종일 이어져 두 번째 무정차 통과도 있었습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자 방패를 든 경찰과 열차 보안관들이 가로막습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현장음]
"놓으시라고요! 밀지 마세요!"
새해 첫 출근날부터 다시 시작된 지하철 탑승 시위.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만약에 문을 열면 5분 이내로 잘 탈 수 있도록…"
지난해와 달라진 건 빨간색으로 '5분'이 크게 표시된 시계를 든 겁니다.
법원이 전장연에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면 서울교통공사에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자 시간을 재며 '5분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역사 내 시설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된다"며 탑승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현장음]
"퇴거 불응시 공사는 부득이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 시위가 악용될 경우 노선 전체 지연이 불가피하고 시민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로 평소 승하차 시간은 30초~1분 정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좁은 승강장에서 양측의 대치가 격렬해지자 오후 3시쯤, 열차가 한 차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황경미/ 서울 용산구]
"설마 첫날에도…저는 첫날엔 (시위할 줄)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게 (불편해요)."
경찰은 전장연 회원 24명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이락균
영상편집: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