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리에 주차를 하려는데 곧 올 거라면서 자리를 가로막고 심지어는 드러눕기까지 하는 사람들, ‘주차 빌런’이라 불리기도 하던데요.
국회에서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상 주차장 빈 자리에 한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운전자가 클락션을 강하게 울려보지만 꿈쩍하지 않습니다.
[현장음]
"빵"
자리를 비운 남편의 주차 자리를 맡겠다며 막아선 겁니다.
이웃주민 간 실랑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장음투]
"아저씨 나오세요." "내 차 지금 빼가지고 한 바퀴 돌려 온다고 지금." "나오시라니까요" "못 나온다고." "아이 XX 맘대로 해라"
앞으로는 이처럼 주차공간 선점을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막을 경우 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노상·노외 주차장에서 통행로를 가로막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박기수 / 경기 성남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규제가 좀 엄하게 적용돼도 되지 않나…완전한 규제를 위해서 금액이 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희준 / 서울 마포구]
"계몽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국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계몽부터 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규제를 하든지…."
다만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사유지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