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5월 2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렇다면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른바 자진 출석을 한가운데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송 전 대표님, 돈봉투가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알았으면 어느 정도 아셨습니까. 정말 모르신 것 맞습니까?’라는 잇따른 질문에 송 전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정욱 변호사님, ‘여러 가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라는 잇따른 질문에 송 전 대표의 답변은 하나의 문장으로 일관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가 아니라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강력하게 부인 못 하는 게요. (부인 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말은 아니면 이게 전혀 몰랐다고 기자회견을 못하잖아요.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다는 증거 있죠. 증거가 이게 정말 차고 넘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 증거가 산을 덮고 바다를 메운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증거가 많으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제 강래구 이분이 기각이 되었는데 그 기각 이유를 봐야 돼요. 그분이 죄가 없어서 기각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핵심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이미 다 수집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이런 정황이 없었다. 이것 때문에 기각이 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었다는 말은 증거가 많다는 이런 이제 뜻이고요. 문제는 이게 이정근 씨 녹취록보다요, 이정근 씨가 이제 돈 10억을 준 분 있잖아요.
(사업가.) 박모 씨요. 이분도 이게 자동 녹음하잖아요. 이분이 서초구에 가서 민주당 당원들 만나서 녹음을 한 것이죠. 내가 왜 이정근 씨한테 돈을 주고 어쩌고 녹음을 한 거예요. 이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정근 씨가 송영길 대표가 큰일 해야 되니까 조금 도와달라고 하니 박모 씨가 직접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돈을 준다. 이게 녹취록에 나옵니다. 직접, 이정근 씨를 통하지 않고, 박모 씨가 자기 직원들 보내서. 그리고 이게 돈을 줄 때는 나는 항상 차용증을 꾸민다. 그러면서 이게 금액도 차용증이 있고 이런 게 녹취록에 다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정근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녹취록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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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