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찍혀나오고 함께 납부했던 KBS 수신료를 다음 달부터는 따로 걷어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포절차만 남겨놓은 건데요,
야당은 방송장악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 추천 몫인 김현 방통위원이 반대하며 퇴장했지만 나머지 위원 2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공포 즉시 분리징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다음달부터 고지서 발생이 기존과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행은 전기 요금 고지서에 가구당 2500원 수신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달부턴 한 고지서라도 절취선으로 분리해 따로 내게 하거나 아예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하는 방식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복 / 한국전력 경영관리부사장]
"국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리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고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야당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신료와 관련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통위를 항의방문한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권재우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