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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되자 “교도소 인기남” 자랑…검찰 ‘공권력 조롱’ 항소
2023-11-01 19:33 사회

[앵커]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려 구속된 2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석방되자마자 영웅담처럼 "교도소 인기남"이라는 후기를 올렸습니다. 

검찰은 "공권력을 조롱했다"라며 항소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춘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전날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벌인 흉기 난동 사건을 연상시키는 글입니다.

사흘 만에 붙잡힌 작성자는 20대 남성, "장난삼아 그랬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 모방범죄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던 때라,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처를 받고 풀려난 남성, 얼마안돼 온라인에 구속 후기라며 또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판결을 받고 풀려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나열했습니다.
 
특히 살인예고 글로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고, 또다른 살인예고 글을 쓴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며 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다수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도 석방 직후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
"구속 후기를 영웅담처럼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은 집행유예를 판단하는데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남성은 뒤늦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해명글을 또 올렸지만, 철없는 행동 탓에 재판을 다시 받아야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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