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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결
2023-12-14 19:19 사회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웃이 공포심을 느낄 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넘게 소음을 일으킨 3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A씨가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맞대응에 나서며 각종 소음을 내기 시작한 건 재작년 10월입니다.

새벽 2시에 둔기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는가 하면, 다음날 새벽 5시엔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켜놓기도 했습니다.

윗집 주민은 소음일지까지 만들어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단순 경범죄가 아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소음일지에는 A씨가 한 달 사이 60번 넘게 벽과 천장을 쳤고, TV와 스피커 등을 이용해 소음을 낸 것까지 합하면 모두 85회 소음을 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은 보통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그치지만 스토킹 처벌법 적용으로 1,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확정 판시한 겁니다.

다만 모든 층간 소음이 스토킹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정은영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층간 소음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도 넘은 화풀이 소음까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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