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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하객도 모두 가짜…법원, 사기결혼 30대 유부녀 항소 기각
2024-01-10 15:13 사회

 광주고법 외경 (사진출처=뉴스1)

기혼 사실을 숨긴 채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부모와 하객들을 내세워 사기 결혼을 한 3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은 특경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8살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4월쯤 사기 결혼식 피해자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모두 38차례에 걸쳐 5억 7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맡긴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인 B씨를 술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A씨는 2015년 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까지 둔 주부였지만, 미혼인 척 행세하며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한국무용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며 광주와 전남 장흥에 집도 있다며 환심을 산 뒤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B씨와의 결혼이 임박해지자 A씨는 상견례 자리에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부모를 대동하고, 2021년 3월 결혼식 하객도 모두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힌 만큼,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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