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새로운미래 전략기획실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종석 앵커]
법적인 것이니까 서정욱 변호사께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시쳇말로 6억을 받은 것을 토해내겠다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이야기이기는 한데. ‘반납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기부 역시 법률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개혁신당에서 이것 법안 발의해서 법안 통과되면 그때 이 6억을 다시 반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우리나라 판례가 법률이 꼭 필요하나, 따질 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침입적일 때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국민한테 보조금을 주거나 자발적으로 반납하거나 이런 것까지 모든 경우에 다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확고한 판례거든요. 따라서 저는 선관위가 규정이 없으니까 돈을 못 받겠다, 이 부분이 너무 소극적으로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보조금 사기 쳐서 받으면 반납하거나 환수하는 규정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유추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반환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저렇게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니 앞으로 법이라도 하나 그러면 법안을 빨리 발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환수해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가 보조금 사기에 놀아나서 6억이 개혁신당에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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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