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입니다.
앞서 어제(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협의로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