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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 방치해 죽게한 비정한 엄마, 대법서 징역 11년 확정
2024-07-23 15:33 사회

 2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1년 확정판결을 받은 친모 A 씨 (사진 출처: 뉴스1)

2살 된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숨진 아이의 엄마 25살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집에 혼자 둔 채 60여 시간 동안 외출해 아기가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과거에도 아이를 혼자 두고 상습적으로 PC방에 가거나, 아이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등 다른 학대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A 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로 판단해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고, 형량도 징역 11년으로 낮췄습니다.

검찰과 A 씨가 2심 결과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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