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이미 전략적 제휴를 이유로 기존 주주보다 싼 값에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상황에서, 적법한 방법으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행위를 보고 받고 관여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