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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김영철 검사 “당사자 증인 출석은 위헌”
2024-08-14 12:31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회로 한번 가볼까요. 국회에서 오늘 중요한 이벤트 두 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영철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첫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영철 차장검사는 역시 불출석했습니다. 김영철 검사, 당사자인 본인이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기회를 주었는데, 왜 소명할 기회조차 걷어차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군요.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김영철 검사는 탄핵 소추도 당해 있고요, 공수처에 고발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문회 증인까지 채택했다, 이것은 정말 한 개인을 사법적으로나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몰아세우는 것으로 보이고요. 공수처 수사와 탄핵 소추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해서 여기에 불리한 진술까지 강요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의 재판과 수사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는 것이 맞고요. 게다가 저는 이것이 김영철 검사가 만약에 정말 저러한 문제점을 저질렀다면 분명히 징계나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한 검사 개인을 국회가 나서서 탄핵 소추까지 할 정도의 사안, 즉 아주 중대한 헌법과 법률상의 위배 사항인가? 저는 의구심이 남거든요. 저는 국회가 너무 과도하게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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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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