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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회금지’ 어긴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2024-08-15 14:24 사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 씨는 재판에서 집회 금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변 씨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형량을 집행유예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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