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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20억 내야”
2024-08-23 12:2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의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약 1년 반에 걸친 공방이었고, 이 사이에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1조 3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금액 지급 판결이 나기도 했죠. 먼저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소송은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곳에서도 위자료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위자료 치고는 너무 이례적인 액수의 판결이다. 통상의 40배가 넘는다. 이러한 의견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것도 적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가정법원에서 판단한 위자료 액수 중에 사상 최고 액수는 맞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혼소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수천만 원 대의 위자료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서 내려졌던 최태영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액수가 책정이 되었죠. 그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아무래도 많이 무게 있게, 이번 가정법원 재판부가 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동일하게 20억 원으로 위자료를 책정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재판부의 전권 사항으로 재판부가 임의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액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0억 원의 액수를 책정을 해서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동등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시각을 가지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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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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