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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요원, 2017년부터 포섭…1억 6천만 원 받아
2024-08-28 14:18 정치

 (사진 - 사건 체계도 (국방부 제공))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보사령부 요원 A씨가 2017년부터 포섭됐고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최소 1억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현지 공작원 접촉을 위해 2017년 4월 연길공항을 방문했다가 본인을 당시 공안 소속으로 밝혔던 중국 추정 정보요원에게 붙잡혀 포섭됐고, 이후부터 금전을 대가로 지속적으로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습니다.

A씨는 당시 포섭당한 사실을 부대에 알리지 않았는데, 가족에 대한 협박을 받아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검찰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금액만 약 1억 6000만 원으로, A씨가 중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요구했던 금액은 4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중국 추정 요원의 지시를 받고, 본인이 열람가능한 문서나 타부서의 문서를 대출받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습니다. 이를 영외 개인 숙소에서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A씨의 군사 기밀 유출은 2급, 3급 비밀을 포함해 확인된 것만 30건으로, 이중에는 블랙요원의 일부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니다.
보입니다.

다만 군검찰 측은 해당 명단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휴민트(인적 정보)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을 분할 압축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며 치밀하게 범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 추정 요원과 소통할 때도 특정 게임 내의 음성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후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군검찰은 어제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8일 군검찰에 송치할 당시에는 군형법상 간접최도 포함됐는데, 기소단계에서는 간첩죄가 빠졌습니다.

군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접촉한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도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추가로 파악해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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