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역방향 투자까지 비꼬았고요. 변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장윤미 변호사님. 아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 1심 선고, 11월 15일을 눈앞에 두었으니까. 양형기준표에 따라서 분명히 가중될 요소도 있고, 최소 천만 원이지만 징역형 선고해야 한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검찰 구형 징역 2년인데, 양형기준에 따라서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맞습니다. 검찰도 최고형을 구형했죠. 모든 가중 요소들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압박으로 느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형 2년을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PPT로 최후의 본인들 주장을 펼치면서는 이문세 가수의 노래 가사를, 아이유를 등장시키기도 했죠. 대단히 이례적인 풍경입니다. 지금 검찰,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는 침묵하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검찰입니까? 그리고 이 발언과 관련해서, 보통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다른 경쟁 후보에 대해서 폄훼하는 거짓‧날조 사실을 유포하고, 본인의 경력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본인의 상황을 거짓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단죄하기 위해서 생긴 법인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안다, 모른다를 가지고 실형 2년을 살리는 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법원이,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 내야 하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판단할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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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