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우대조건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뽑은 직원이라도, 운전능력 미숙을 문제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건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사는 지난해 채용공고를 내면서 우대사항에 '운전 가능자'를 기재했습니다. 이후 직원 B 씨를 뽑았는데 수습 기간 3개월 뒤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거래처 방문 때 필요한 운전능력이 미숙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가능자는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예정자의 담당 업무도 서류업무로 기재돼 있어 운전 실력을 필수적 조건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 외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해고 절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