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차기 대권주자 중 원외 인사들, 그러니까 지자체장들도 오늘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아침 입장문을 냈고요. “탄핵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 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총리제를 하고, 내각을 다시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홍준표 시장도 두 번 다시 박근혜 전 정부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 탄핵에 반대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냉정하게 보았을 때, 국민의힘 친윤 쪽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오세훈․홍준표 두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만약 이후 탄핵이 가결되면 분당이 되는 것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분당까지는 속단할 수 없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인 판단을 했고요. 제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았거든요. 진짜 황당해요. 1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계엄을 했다는 것이에요. 저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제가 말렸을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탄핵 사유입니까? 내란이나 무언가 되어야 탄핵 사유이죠. 예를 들어 국회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9 대 0으로 반대했어요. 그렇다면 국회도 탄핵하고 해산해야 합니까?
제 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탄핵 사유와 무슨 관계가 있죠? 이것이 내란 범죄나, 큰 중대 범죄가 되면 다르지만 요건은, 국회도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을 많이 했잖아요. 이정섭 국회 탄핵소추안도 9 대 0으로 기각되었으면 국회도 탄핵하고 해산했어야죠. 요건을 못 갖춘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라는 것은 황당하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은, 예를 들어 실패한 계엄이기 때문에 계엄 사유가 내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예를 들어 요건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란 범죄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요건을 못 갖추었다는 법조인들이 다수예요. (다수는 아니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란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다수에요. 제 말은, 요건을 못 갖춘 행위를 국회는 한두 번 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 황당한 것이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을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고 해요. 그렇다면 국회는 얼마나 권력분립을 존중했죠? 국회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판사를 협박하는 법을 만들고, 이러한 것이 권력분립을 잘 지킨 것입니까?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권력분립을 잘 지켰습니까? 두 번째 요건이 국회가 할 말입니까? 세 번째, 헌법 기관의 작동을 불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국회는, 감사원은 헌법 기관 아닙니까?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헌법 기관의 작동을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본인들은 마치 모든 것을 정당하게, 헌법에 맞게, 바람직하게 했는데 대통령만 틀린 것처럼 몰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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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