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탄핵 기준이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죠.
먼저 국회의 해석은 뭘까요?
국회 입법조사처, 151석에 힘을 실었었는데, 하루 사이에 미묘하게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 24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판단을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고하겠다"고 말한 국회 입법조사처.
하루 만에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흘 전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사유로 탄핵된 경우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란 데 학계 이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과반'으로 보지만, '3분의 2 이상'으로 보는 견해도 보도됐다"고 답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논란이 일자 "입장을 수정한 게 아니라 새로 확인된 의견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기관에서는 지난 2015년 권한대행 집무로 탄핵될 경우 200석, 국무총리 집무로 탄핵될 경우 151석이란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헌재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여야도 서로 유리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200석)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51석이면 되는 국무총리 탄핵을 권한대행이란 이유로…."
내일 표결에 부쳐질 야당의 탄핵안엔 탄핵 사유로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결 정족수 151명으로 가결되면 헌재가 알아서 총리 직무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