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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尹, 포고령 초안서 ‘통행금지’ 삭제 지시”
2024-12-26 19:19 사회

[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포고문에서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전면 계엄을 하려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할 수 있는 새벽에 선포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으로 계엄이 선포됐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 시도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 담화(지난 4일)]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 시켰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고, 여기에 포함돼 있던 "'국민 통행금지 또는 제한' 조항을 대통령이 삭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엄은 일반 국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게 삭제 이유라는 겁니다. 

비상계엄 사전 기획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며, 김 전 장관이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자문을 제공받았지만 법이 정한 범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구속 직후 변호인을 교체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석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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