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복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게 확인되면, 빠진 일수만큼 재복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이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의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사흘 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날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됐는데, 한 매체는 송 씨가 늦은 출근과 이른 퇴근을 반복하거나 일과 시간에도 근무지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등의 정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아 송 씨의 재복무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병무청 관계자]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해제 처분 취소 후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복무 조건이 '복무이탈에 따른 형 선고'인 만큼 경찰 수사와 송치, 기소, 법원의 선고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습니다.
수사를 의뢰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일했던 기관의 CCTV 영상과 출퇴근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앞서 송 씨의 소속사는 부실복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