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계엄군이 진짜 노린 것은 부정선거인가, 대책 없고 허술해 보였던 계엄 선포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계엄군이 국회보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화면을 만나 볼까요? 조금 전 야당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선관위 서버, 계엄군이 무장을 하지는 않았고요. 언뜻 보면 무장한 옷차림이 아니라 평상적인 전투모를 쓰고 X바를 두르고 들어가서, 탄알집 정도는 갖춘 채 선관위에 진입해서 각종 시스템 서버를 촬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정문에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리는 군인들이 있고요. 앞에서 한 명, 뒤에서 두 명 내려서 국회처럼 시민들이나 국회 보좌관들의 반발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과천 선관위로 쭉 들어가는 모습을 야당 의원이 CCTV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어설프게 헤아려 보았을 때 2~30명 정도 되는 군 병력이 국회보다 먼저 간 것인데요. 박상수 대변인님. 국회보다 먼저 갔다는 것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야당은 주장하더라고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의 오랜 지지층들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계엄령을 이용해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이러한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영상에서 나온 서버에 중요한 증거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은 위헌․위법한 계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까지도 요건을 지키지 못한 계엄이라고 합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한 계엄은 위헌․위법한 계엄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에서 압수된 자료는 형사상 유죄 증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 있는 이유도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위헌․위법한 계엄을 통해서 이들을 확보해서, 설령 그토록 원하던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의 주범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울 수가 없고, 오히려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은 모두 독수독과의 원리(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밝혀져도 부정선거를 지시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이 바로 이번 계엄의 실체입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 지지층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엄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은 단 하나도 형사상 증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영 전체의 위기를 가져온 것을 넘어서 진영 전체의 의구심․의문에 대해서도 영원히 미궁에 빠트리는 행태를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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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