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수사권한이 있다며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수처까지 나섰습니다.
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합동으로 하자는 검찰 제안을 경찰이 거부했습니다.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게 경찰의 거절 이유입니다.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줄어든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에 내란죄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해 재판에 넘겨도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내부 판단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과는 "법령 적용, 영장신청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겠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부 관계자와 군을 상대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지난 5일)]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경찰도 김 전 장관 국방부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하는 등 검경이 중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가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라고 요구한 겁니다.
중복 수사가 우려될 때 현행법상 수사주체를 공수처로 일원화할 수 있다는 게 요구 근거입니다.
내란죄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