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직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21분께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탄핵 사유입니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탄핵안 2건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1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