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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
2024-12-11 19:24 정치

[앵커]
친윤계는 아제 반격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대통령의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발언했습니다.  

계엄은 잘못했지만 내란죄라는 법적인 문제는 다르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탄핵안 통과되더라도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의지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계엄령 관련 현안질의에서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 송금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처벌받지 않았던 이유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였기 때문이라며 이번 계엄사태 역시 마찬가지라는 취지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엄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친윤계의 비슷한 주장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나왔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내란죄냐 아니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자 친윤계가 대응 수위를 높이며 결집하는 양상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탄핵을 당해도 다음 수순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반격이다" 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핵심 의원도 "탄핵을 볼모로 한동훈 대표에게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친윤계는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 당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

권 의원은 오늘 SNS에 "국민의힘에 분열적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분열과 혼란을 더하는 행동은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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